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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기한 표시제, 유통기한과 뭐가 다른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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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기한 표시제, 유통기한과 뭐가 다른가 편의점 냉장고 앞에서 우유 옆면 날짜를 뚫어져라 쳐다본 적, 다들 한 번씩 있을 거다. 그 숫자가 유통기한인지 소비기한인지도 모르면서 일단 넉넉한 날짜를 골랐다면, 이 글을 끝까지 읽는 게 낫다. 3년째 시행 중인 제도인데 아직도 반은 헷갈려한다. 2023년에 이미 바뀐 제도, 근데 왜 아직도 헷갈릴까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. 벌써 3년이 넘었다는 뜻이다. 도입 첫해인 2023년은 1년짜리 계도기간으로 운영됐다. 기존에 유통기한으로 인쇄해 둔 포장지를 그대로 써도 단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다. 문제는 그 계도기간이 끝난 지도 한참인데, 여전히 두 용어를 같은 말처럼 쓰는 사람이 많다는 거다. 둘은 아예 다른 기준으로 정해지는 숫자다. "그래서 뭐가 다른데?" 유통기한은 '판매자가 이 날짜까지는 팔아도 된다'는 뜻으로, 식품이 안전하게 유지되는 전체 기간(품질안전한계기간)의 60~70% 시점에서 끊는다. 소비기한은 '소비자가 이 날짜까지는 먹어도 안전하다'는 뜻으로, 같은 기간의 80~90% 시점까지 잡는다. 같은 제품이라도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날짜가 더 뒤에 찍히는 이유가 여기 있다. 📊 핵심 정리 구분 유통기한 소비기한 기준 판매자 중심 소비자 중심 설정 비율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~70%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~90% 의미 이 날짜까지 판매 가능 이 날짜까지 섭취해도 안전 우유류 2031년까지 유예 2031년 1월부터 적용 우유만 유독 안 바뀐 이유 마트에서 우유 코너만 가면 아직도 '유통기한'이라고 찍혀 있는 걸 본 사람이 많을 거다. 착각이 아니다. 우유류는 2031년 1월 1일까지 소비기한 적용이 유예됐다. 냉장 유통 체계가 다른 식품보다 까다롭고, 살균 방식과 유통 온도 관리에 따라 실제 섭취 가능 기...